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이 지급이 원칙이나,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고려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절을 조금이나마 더 여유롭게 보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에는 13일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22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13일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또한 경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8월말 기준 11만 1,471가구며, 이 가운데 조기 지급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 8,710가구다.
이도형 사회복지과장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실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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