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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계획안<대구시 제공> |
|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0일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규정됨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힘 윤재옥 의원(달서 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성 확보 및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취수지역 특별지원사업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조 4000억 원(울산 사업비 별도)의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는 한편,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또한 금년 내 추진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추진했으며, 지난 7월에는 대구시장과 환경부장관, 안동시장의 3자 면담에서 안동댐 직하류로부터 110㎞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1일 46만 톤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대구시 물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준 윤재옥 의원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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