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6 02:30:05

이달희 의원 ‘北 오물풍선은 테러’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한 테러방지법'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934호입력 : 2024년 09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달희 의원(비례, 사진)이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살포했다.

서울·경기에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약 5800만 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풍선·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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