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사진)이 지난 15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유 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 납부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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