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6:00

올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농식품부, 10월 한 달간
전국 447만여 마리 대상

김봉기 기자 / 1937호입력 : 2024년 09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작년 5월 이후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 발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번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해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 항체양성률을 조사해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작년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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