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21:16:45

1개 차로 충분히 가능,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소송

대구지법 행정, 기각
황보문옥 기자 / 1938호입력 : 2024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작년 6월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뉴스1>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가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4·5·4일자 참조>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달 2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오는 28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행진 신고 했다.

이에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및 행진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점 ▲대중교통전용지구 전차로 및 인도 좌우를 장시간 점거하면 해당 도로뿐 아니라 연결된 주요 도로 차량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의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날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도로 이용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지난 수 년간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 ▲이동 가능한 지장물은 집회 기간 모두 임시 철거 될 예정인 점 ▲장애인 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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