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0:16:38

구자근 의원, '로또 사기 근절' 제도개선 앞장

유사‧불법 사설업체 난립 막기 제도 공백 피해 증가
주무부처 관리‧감독 근거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이은진 기자 / 1941호입력 : 2024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자근 의원 프로필 사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로또(복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현재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들과 환불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0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777만원에 이른다.
↑↑ 로또사기 피해구제 처리현황

또한 기획재정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유형

이에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하여 주무부처로 하여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복권사업은 국가가 운용하는 것인데, 제도 공백 속 유사‧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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