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21:14:45

이만규 대구 시의장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납세자 불필요 부담 덜고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 클 것"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황보문옥 기자 / 1941호입력 : 2024년 10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이만규 시의장(중구2·사진)이 지난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 25일에서 해당 월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 기한이 월 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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