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 사진)이 3일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의 또 다른 병역의무 개정법안의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형사처벌을 빼고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징역형을 빼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발의하며,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사진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병역통지 전달 부담을 완화하고, 소집통지서 수령 및 전달에 대한 책임을 대리수령인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는 강화,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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