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21:13:10

조지연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민사→국세체납처분 변경"
황보문옥 기자 / 1943호입력 : 2024년 10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올해 5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 처분절차로 변경해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년에서 160일로 단축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고, 회수된 변제금은 또 다른 체불 문제 발생 시 다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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