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6:33:52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김기환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동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활동을 펼쳤다. 밤샘 주차 위반이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사업용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아파트, 주거지 골목, 학교주변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구미시는 2개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밤샘 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화물차동차 14대, 전세버스 13대 등 총2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다중 추돌사고, 부산 일가족 사망 교통사고 등과 같은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름철 시민들이 매연이나 소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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