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8:51:43

대구시, 이달부터 5주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모의 단속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확대 구축, 적발 차주에 문자 알림
12월부터 대구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 '과태료'
영업용‧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 차량 한시 제외

황보문옥 기자 / 1945호입력 : 2024년 10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오는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12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으로, 대구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53만 대, 대구 2.3만 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 할 계획이다.

5주간 실시하는 모의단속은 시기는, 1차는 10월 14일~25일이며, 2차는 11월 4일~22일 실시하며,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또한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8,58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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