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2:04:12

울진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연말까지 전 세무행정력 동원 체납징수목표액 달성
김형삼 기자 / 1953호입력 : 2024년 10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올 연말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징수목표액 달성 및 다음연도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0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별로 징수활동과 체납세액 규모와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1차로 10월 중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1월과 12월 중 2차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도내 전 시·군 동시에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오는 21일~24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해 납세의무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군민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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