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1일~24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특히 21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 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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