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4:09:33

투기과열 85㎡이하 ‘100%’ 가점제

투기과열·조정대상 청약 1순위 기준도 대폭 강화투기과열·조정대상 청약 1순위 기준도 대폭 강화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2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단기 투자수요 억제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주택 우선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12회에서 24회 이상으로 늘어나고 납입금도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선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난다. 가점제 적용이 없었던 85㎡ 초과 주택도 적용 주택비율을 30%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100%로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게 했다"며 "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예비당첨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청약신청자를 우선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이 있는 지자체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가점제 당첨 가구의 경우 2년 동안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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