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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에 사용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지난 19일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이다,점검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확인됐다.성원메디칼은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아울러 이대목동병원의 신고가 있던 지난 18일,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19일 진행했고, 해당 제조업체의 수액세트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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