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6:15:37

경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 공유․전파 통해 적극적․선제적 납세자권리보호
황보문옥 기자 / 1959호입력 : 2024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납세자_권익보호우수사례_발표대회<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29일 팔공산 평산아카데미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대회는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공유,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시상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건이며,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 사례담당자의 현장 발표에 대한 심사와 사전 서면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본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를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가 받았다.

우수상은 ‘취득세 감면·추징 안내문 제작’, ‘서민들의 조력자 납세자보호관, 자동차세 고충 민원 해결’을 발표한 영천시와 칠곡군, 장려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안내로 세정만족도 증가’, ‘기업의 소리를 듣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경산시와 예천군이 수상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도민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마을세무사 무료 합동 세무상담 추진,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지원, 영농인 세무 설명회, 어린이 세금교실 등 다방면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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