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4:48:57

대구시, "MZ 공무원 이탈을 막아라"

5년이상 10년미만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10일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10월 30일 공포·시행

황보문옥 기자 / 1959호입력 : 2024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대구시는 이 외에도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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