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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서구 제공 |
| 대구 서구가 지난 31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리뉴타운 개발 이후 증가한 교통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구청 일대에서 실시됐다.
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담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촉구했다.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부근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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