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2:03:06

대구 서구 교통과,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


황보문옥 기자 / 1961호입력 : 2024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서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가 지난 31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리뉴타운 개발 이후 증가한 교통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구청 일대에서 실시됐다.

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담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촉구했다.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부근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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