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1:55:41

김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 이용 산모에게
이은진 기자 / 1970호입력 : 2024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건강증진과<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재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김천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아기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산후 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첫 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 된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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