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의원(경산, 사진) 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지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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