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7:40:30

김승수 의원, 음주 측정 막는 ‘술타기 수법’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970호입력 : 2024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사진)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은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에 경찰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와 술타기 수법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동안 미비했던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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