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7:39:38

국회 AI 포럼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산업 진흥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과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
황보문옥 기자 / 1971호입력 : 2024년 1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

국회 AI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국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이와 병행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AI포럼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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