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7:40:37

경북도,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년·1천만 원 이상 지방세·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징수 강화 재정개선, 도 홈페이지·도보·위택스 공개

황보문옥 기자 / 1973호입력 : 2024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20일 경북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며, 공개범위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며, 올해 신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이 98명, 5000만~1억 원 80명, 1억 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오는 31일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북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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