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 사진)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 소방시설 등 현황 관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지원 체계 구축·운영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근거 규정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초고층 빌딩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물 특성상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내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주변 지역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기획행정위) 안건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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