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7:52:45

김승수 국회의원,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도서 소비자 권익 향상 노력 인정받아
황보문옥 기자 / 1977호입력 : 2024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승수 국회의원(왼쪽)이 ‘2024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컨슈머워치가 주최하는 ‘2024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김승수 의원은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3년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웹툰·웹소설 종사자 등 업계 및 소비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12월 웹소설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78.9%와 작가 77.4%가 전자책 및 연재형 콘텐츠, 모든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반대했고, 지난해 2월 도서정가제 설문조사에서도 독자 73.4%와 저자 80.3%가 전자책은 매체 형태가 달라 별도의 도서정가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돼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며 문화·예술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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