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6:13:13

대경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황보문옥 기자 / 1978호입력 : 2024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병무청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는 경우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이행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의 경우 24세까지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국외 체재하고 있는 2000년생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한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신청은 방문,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국외여행 목적별로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이주,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37세까지 여권발급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 안내문 발송,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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