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6:12:52

이만규 의장,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건의안 제출, 시·도의장협의회 원안 채택
원칙적 국가 시행, 지방자치단체 시행 금융비용 국가 부담 및 양여재산 평가 기준 개선 건의

황보문옥 기자 / 1978호입력 : 2024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이만규 시의장(중구2, 사진)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경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 진단이다.

또한,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건의안에서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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