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비례, 사진)이 지난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어린 자녀만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극적인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이율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착취했고,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며, “불법 추심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유사 범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사망으로 어린 자녀만 홀로 남겨진 것과 관련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부양자의 경제 상황이나 양육 환경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지원해 위기 가정의 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위기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를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의 위기 가구 발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가정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타까운 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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