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5:13:18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제한속도 상향


장재석 기자 / 1979호입력 : 2024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성군이 의성읍 내 4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의성역~의성중 구간(40km/h→50km/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km/h→40km/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km/h→40km/h), 북원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km/h→40km/h)으로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이었다.

이에 의성경찰서는 일률적 5030정책을 완화하고 지역별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성읍내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해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상향 의결했다.

의성군은 의성경찰서와 협조해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에 대해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해 교통 안전 시설물 교체를 지난 11월 완료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교통체계개선으로 탄력있는 교통 흐름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성읍 방문 시 안전한 교통환경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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