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22개 시·군이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단속을 위해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체납차량 단속반은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단속 활동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경북도는 도내 시·군 간 별도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시·군 상호 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조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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