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6:13:12

김승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정몽규 회장 즉시 연임신청 철회해야”


황보문옥 기자 / 1982호입력 : 2024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국회가 지난 7월부터 문체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3선 연임 승인 직후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골프를 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며 문체부와 문체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부적정, 징계 축구인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4선 도전을 선언하며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서명해 제출했다.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리·부정·불공정행위의 온상인 이기흥 회장 3선 연임을 승인해 주며 공정성을 포기한 불공정위원회임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정 회장에게 접대골프를 받았던 김병철 위원장”이라며,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 심사는 불공정과 부적절함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는 것이며 접대를 받은 사람이 접대를 한 사람을 심사하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체부에 3선 연임 직후 접대골프를 친 정몽규 회장과 김병철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및 사후 수뢰죄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그 누구도 정몽규 회장의 연임 신청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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