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3:21:36

이충원 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경북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983호입력 : 2024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의회 농수산위 이충원 의원(국힘·의성2, 사진)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상북도 기질평가위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농수산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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