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4:46:20

박창욱 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과수농가 중심 검역병해충 공포 지속, 체계적 대책마련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983호입력 : 2024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사진)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000억에 달했다. 경북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7일 도의회 농수산위를 통과했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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