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7:11:30

'尹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기권표도 13명
尹거부권 행사 못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986호입력 : 2024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힘은 의원 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도 13표 나왔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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