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4000만 원(1만 2,451건)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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