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 도의원(국힘·예천, 사진)이 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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