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0:25:41

박채아 도의원 대표발의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년부터, 학습휴가 확대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991호입력 : 2024년 1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힘·경산3,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연 3일 학습휴가를 7일로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 휴업일에 한해 이용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교육청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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