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3:18:44

대구 김재우 시의원, 도시철 4호선 AGT 방식 재검토 시정질문

일조권 침해, 경관 훼손 등 철제 차륜 AGT 방식 부작용 커
AGT 방식을 고수 할 경우 도심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황보문옥 기자 / 1992호입력 : 2024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 사진)이 도시철 4호선 철제 차륜 AGT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검증된 모노레일 방식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2020년 12월, 도시철도 4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의 차량 형식은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모노레일 제작사에서 강화된 철도안전법 준수의 어려움을 제기했고, 이후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및 히타치 측과의 여러 차례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023년 1월, 철제 차륜 AGT로 차량 형식 변경을 결정했다.

김재우 의원은 AGT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철제 차륜 AGT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파티마병원에서 경대교로 이어지는 대현로 구간은 상판 폭이 약 8m에 달하는 철제 차륜으로 인해 그늘로 가려지는 면적이 기존 모노레일에 비해 4배 가까이 돼 일조권 침해는 물론 경관 훼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철제 차량 특유의 소음은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좁은 도로 구간에서의 소음 차단은 어려울 것”이라며 방음 대책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어, 도시철 3호선의 형식승인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3호선 모노레일이 고장이나 파손으로 차량을 교체해야 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히타치사가 모노레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3호선 운행을 멈춰야 하는데, 3호선 모노레일 방식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형식승인 면제 규정이 마련되도록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심구간은 반드시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심 구간 지하화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 100년을 바라본다면 AGT 방식 재검토로 인해 연기되는 기간은 시민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철제 구조물로 인한 소음과 그늘을 물려주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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