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1:42:56

대구, 2년 연속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최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
황보문옥 기자 / 1994호입력 : 2024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가 2024년 전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 및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장애인부모회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실시한 전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자체 및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장평가는 사업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리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이뤄졌으며, 총 10개 세부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 장애아 돌보미를 선정·포상하는 등 가점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학습, 놀이, 신변보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자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치료 서비스, 자조 모임 등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기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080시간 돌봄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부담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아 돌보미는 엄격한 선발 과정과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을 거쳐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장애인복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및 장애아돌보미 지원 등 문의는 대구 장애인부모회(053-621-2600)로 하면 된다.

정의관 대구 보건복지국장은 “대구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아동 가족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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