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0:30:48

결혼하면 상품권 100만 원, 구미의 신규 지원책 눈길

혼인신고 지원금 혜택, 내년 4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 위기 극복 위한 결혼 장려 사업

이은진 기자 / 1997호입력 : 2024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신규 시행한다.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에 거주해야 한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에게 실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미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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