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23:02:45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협약

노·사 신뢰와 소통 통한 교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황보문옥 기자 / 1999호입력 : 2024년 12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30일 충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4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본교섭 4회와 실무교섭 14회 등 총 18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8만 원 인상 △근속 수당(근속연수 10년 기준) 연 12만 원 인상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5만 원 인상 등으로,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은 1인당 연간 123만 원 이상 급여 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호봉 상한이 있는 (구)육성회직원에게는 급여 1호봉 인상, 전보로 인해 울릉도에 근무하게 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원격지 근무수당 월 3만 원이 신설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학생에게 2·3식을 제공하는 학교 조리사와 조리원에게 월 5만 원의 특별 근무수당을 신설했다. 이는 조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원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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