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24:44

권성동 헌재 항의방문 "내란죄 빼면 尹 탄핵소추 불성립"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이첩해도 무효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03호입력 : 2025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과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항의 방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6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국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차 항의 방문하겠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후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에 했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 있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완성된 만큼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일정을 밝혀달라 요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이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고 (해당 사유는)다 살렸다. 뇌물죄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이다.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소추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재의결시 결과가 달라질지를 두고는 "예단하지 않겠지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로 이첩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그걸 경찰에 이첩한다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지휘 할 권한도 없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집행 못한다고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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