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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