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7 06:34:28

대경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대상 공공 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황보문옥 기자 / 2006호입력 : 2025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실무자 이해도 향상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청 대강당에서 ‘2025년 대경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역 79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20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재지정 관련 안내와 구매실적 입력 방법 등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매년 물품‧용역‧공사 등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지역 공공기관도 지난 2023년 총구매액의 74%에 해당하는 15조원 가량의 물품‧용역‧공사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4월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고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올해는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지정됐기에, 지역 공공기관에서 이를 유념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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