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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