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이후 잔여 기간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5년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 4.6%를 공제한 고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 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주민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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