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오는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 청년 농업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이 선정돼 청년후계농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 영농 정착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①18세 이상~40세 미만(1985.1.1.~2007.12.31.) ②독립경영 3년 이하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③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 거주 중인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해당 지원금을 농업 경영 및 농가 가계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업인의 빠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선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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