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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가해자 검거 대책 회의모습.<군위군 제공> |
| 군위군이 지난 10일, 지난 12월 31일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87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대책반을 구성하고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군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국유사면장, 화북1리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조사위원, 산림새마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발생원인 조사현황 및 피해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주민 목격담과 주변 CCTV제보 등 가해자 검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새마을과에서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군위 각 읍·면 소재지와 산불발화지 인근의 주요 길목 23개 소에 300만 원의 포상금을 건 가해자 제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군민운 산림주변에서 절대 불을 놓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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